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통신사에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에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사는 배상금을 실제로 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같은 조치도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통신사가 해킹 등 침해사고를 겪었을 때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보험 가입 대상 회사라면 배상금 지급 재원이 마련돼요.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와 배상 책임을 지고,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등 비용이 드는 조치를 해야 해요.
보험료 등 회사가 새로 지는 비용이 요금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