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미성년 연예인)이 신탁 계좌에 맡겨 둔 돈을 성년 전에 꺼내려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부모나 보호자가 마음대로 인출하기는 어려워지고, 대신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할 때는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본인 이름의 신탁 계좌에 쌓이고, 성년이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성년 전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꺼낼 수 있어요.
아이 수입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관리하기는 어려워져요. 치료비 등 특별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출연자 보수 중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넣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