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면이 든 오래된 건물 중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골라, 석면을 뜯어내고 없애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시설 고치는 비용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건물 주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나라가 대신 낼 수 있게 되면 그 돈은 세금에서 나오니 어디까지 지원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시설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나라 지원으로 석면 제거가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인정 기준과 시기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조사 등 관리 의무는 그대로 지지만, 시설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해체와 개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민간 건물의 석면 제거를 지원하는 길이 열려요. 발의자는 2009년 이전 석면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냈어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물은 지금과 같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