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운영하려면 누가 세웠든 시·군·구청 한 곳에 등록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법이에요. 등록할 곳을 찾는 혼란은 줄어드는 대신, 등록 업무는 시·군·구청으로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시·군·구청 한 곳에 등록해요. 등록 기관을 찾는 혼란은 줄고, 등록 업무는 시·군·구청으로 모여요.
그동안 다른 기관이 맡던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함께 맡게 돼요.
작은도서관을 이용만 한다면 등록 절차 변화가 직접 닿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