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안이나 밖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사망통보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망 신고가 안 돼 연금이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새로운 통보 절차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안이나 밖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기존 신고 절차에 더해, 사망을 기관이 통보하는 제도가 함께 적용돼요.
사망 신고가 안 돼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을 줄이려는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