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하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확인하게 돼요. 검사의 재량이 줄고 사건이 더 빨리 법정으로 가지만, 정상 참작으로 기소를 미루던 여지도 함께 줄어드는 점을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혐의가 충분하면 검사가 기소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확인하게 돼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기준이 생겨요.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줄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어져요. 대신 처분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기한이 생겨요.
기소 여부를 정할 재량이 줄고, 수사 종결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같은 혐의에는 같은 기준으로 기소가 이뤄지도록 바뀌고, 그만큼 개별 사정을 고려한 처분의 폭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