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굴 양식과 가공, 수출을 국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 전문인력, 품질인증, 집적화단지 지정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정부 예산과 행정 권한이 새로 들어가요.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 성장 발육,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고영양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인이 날것으로 섭취하는 몇 안 되는 해산물로서 식품 산업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소비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품목임. 현재 우리나라는 굴의 주요 생산지인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5,300여 헥타르의 굴 수하식 양식장에서 연간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400여 개소의 굴까기 작업장에서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는 등 굴산업은 수산업 내에서도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임.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미국 FDA의 평가를 통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인정 받은 해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굴을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25개국에 수출하며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는 굴이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세계 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로 불리며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과 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품질관리, 가공 고도화, 유통ㆍ수출 기반 구축 등 정책적 뒷받침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진흥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훈련, 브랜드 마케팅 지원, 품질인증, 집적화단지 지정 같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대신 인증과 지정 기준을 정부가 정하게 돼요.
수출과 홍보가 기본계획에 담기고, 생산량과 수출량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모여요.
품질인증을 받은 굴과 굴가공품을 표시로 가려낼 수 있게 돼요.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계획과 조직이 새로 생기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다른 수산물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볼 몫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