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끼리 힘을 모으는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을 고치면 출자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 개발이나 다른 협동조합과의 교류·협력 사업도 조합과 중앙회의 정식 사업으로 들어가요. 대신 조합이 다른 법인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연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조합 자금이 밖으로 쓰이는 통로도 함께 생겨요.
신협과의 교류·협력, 출자를 통한 협업을 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법률 근거를 갖고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