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온 양성평등센터를,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센터 설치·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 운영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생겨 시범 운영보다 지속성이 높아져요.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