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설 장사시설(개인이 운영하는 봉안시설 같은 곳)의 소유권이 사고팔기나 경매로 바뀔 때, 새 주인이 관리 책임을 이어받고 지자체에 신고하며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유골 관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운영자에게는 신고와 통지 같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소유권이 바뀌어도 관리가 이어지고, 바뀐 사실을 통지받아요.
소유권이 바뀔 때 지자체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해야 해요.
설치·관리자 지위를 이어받고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