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별·장애·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물건 거래 같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별한 쪽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장·기관이 새로 지켜야 할 의무와 분쟁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장애·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정책 집행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으면 차별로 신고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의 소송지원변호인단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채용·서비스 제공·교육 등에서 차별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