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이 반드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록도 개인정보를 가린 뒤 내야 하고, 헌재는 심판에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돌려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는 수사ㆍ소추ㆍ재판의 증거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검찰은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수사ㆍ소추ㆍ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ㆍ소추ㆍ재판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헌법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그 효용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ㆍ소추ㆍ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이 반드시 내도록 해서, 헌재가 살펴볼 수 있는 증거 범위가 넓어져요.
진행 중인 사건 기록도 헌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가린 뒤 제출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돌려줘요.
헌재의 사실조회나 기록송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