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반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석방(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무거운 죄라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형을 일찍 마칠 길이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또는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석방 대상에서 빠져요. 뉘우침이 뚜렷해도 형을 일찍 마칠 수 없고, 형기를 다 채우게 돼요.
가석방 규정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