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튬·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탄산리튬·황화니켈 같은 화합물(광산물) 형태까지 관리 범위에 넣는 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를 점검할 때 세관의 수출입 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데, 관리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개별 수출입 과세정보가 정부로 정기적으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점검과 대응 근거가 정비되고, 관리하는 자원의 범위가 화합물 형태까지 넓어져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취급하는 자원이 화합물 형태까지 관리 범위에 들어오고, 수출입 과세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자원안보 정책의 대상과 정보 수집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