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와 경비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우에 드는 국가 비용은 줄어들지만, 경호가 끊긴 뒤의 신변 안전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들어가던 경호·경비 비용이 줄어요. 대신 경호가 끊긴 뒤의 신변 안전은 국가가 아니라 본인이 감당하게 돼요.
해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임무가 사라져요. 인력과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돼요.
탄핵이나 형 확정 등 다른 사유로 예우가 끊긴 경우의 경호·경비는 지금처럼 계속 제공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