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위험 때문에 작업을 멈춰 추가 비용이 생기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일감을 끊거나 수주 기회를 줄이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늘어난 비용 가운데 원청이 나눠 지는 몫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ㆍ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멈춰 생긴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같은 추가 비용을 두고 원청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비용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작업중지로 생긴 추가 비용에 대한 대금 조정 신청을 받게 돼요.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주 기회를 제한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비용 보전이 없어서 작업중지가 제한되고 위축된다는 비판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위험이 급박할 때 작업을 멈추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작업중지 비용을 누가 지는지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