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법정에서 오간 말을 전부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그 사본을 원칙적으로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록이 요약본보다 자세해지는 대신, 모든 심리를 속기·녹음·녹화하고 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장비와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에서 오간 심리가 전부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남고, 사본을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내줘요.
모든 법정 심리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하고, 당사자가 청구하면 사본을 교부해야 해요. 그만큼 장비와 인력이 더 들어가요.
재판 기록이 요약한 조서만이 아니라 심리 전부를 담은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로도 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