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을 정부와 노동조합,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정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정한 결과대로 정부가 예산안을 짜야 해서 임금 결정에 노조 목소리가 반영돼요. 다만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나랏돈이 더 들어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인 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과 교원도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용자는 민간부분의 사용자와 달리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임금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 등이 각기 분산되어 있어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정부교섭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임. 아울러, 2008 정부교섭(2019. 1.21체결)을 통해 ‘19. 3월부터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임금교섭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원들만이 참여하는 구조로 교원 등 모든 직종의 공무원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체공무원들의 이직 의향과 이직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임금 등에 관한 교섭권을 일원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원 및 그 밖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교섭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노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공무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하여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민에 대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임금을 정하는 자리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고, 그 결정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요.
지금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참여 통로가 없지만, 새 위원회에는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요.
노조가 추천한 위원 7명 이내가 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라, 내 의견이 어떤 경로로 전달될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원회 결정대로 예산안이 짜이므로 공무원 임금에 쓰이는 나랏돈 규모가 이 위원회에서 정해져요.
발의자는 낮은 임금 탓에 공무원 이직률이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