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에 문을 열어요. 원래는 그날 이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 중이던 사건은 서울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은 그런 사건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으로 옮겨 심사하도록 바꿔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다니는 법원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됨으로써 개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2월 29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 중이던 사건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으로 넘어가요. 담당 법원이 바뀌면서 사건을 넘겨받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