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사업자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지만, 영업정지라는 강한 조치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적용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영업정지 기간에는 그곳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책임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