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손자회사를 거느릴 때 지금은 지분을 30% 이상만 가지면 되는데, 그 모회사나 자회사도 상장회사면 이 완화 규정을 빼고 원칙대로 50% 이상을 갖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중복상장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니 기업집단의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회사를 추가 상장할 때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규정이에요, 지분 기준이 높아지면 중복상장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모회사·자회사가 함께 상장회사인 경우 지분을 30%가 아니라 50% 이상 확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