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그 보고를 지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에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계획을 전체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함께 살펴보게 하려는 취지인데, 보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건의료 계획이 국회 전체에 보고돼요. 계획을 살펴보는 절차가 바뀔 뿐, 개인이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계획을 세운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