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에요. 지금은 운영기준만 있고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운영기준을 지킬 의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기준을 지킬 의무가 법에 명확해지고, 어기면 조치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 운영기준 위반에 제재 근거가 생겨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차단하는 시설의 관리 기준 위반에 제재가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