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장이나 임원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법이에요.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하는 길이 새로 생겨요. 대신 조합 운영에 조합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 해임 청구, 위법행위 중단 청구, 대표소송 같은 감시 권리를 쓸 수 있게 돼요. 대신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조합원의 참여와 시간이 들어요.
조합원의 감시와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조합원이 아니면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