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건물을 고치는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함께 연결하는 법이에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다만 이 사업은 별도의 에너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난방·전기 비용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 공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관련 에너지법이 함께 바뀌어야 실제로 시작돼요.
건물을 고치는 사업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이 법만으로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별도의 에너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