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보호 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의 사람까지 넓히고, 미성년자 대상이나 상습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올리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 접근금지를 더하고 일정한 경우 수강명령을 의무로 병과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범위와 처벌이 넓어지는 한편, 형량 상향과 의무 병과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변화로도 볼 수 있어요.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의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나 상습적인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스토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이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않은 스토킹행위자는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상습적인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 등이 의무적으로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아닌 밀접한 관계의 사람도 보호 대상이 되고, 우편 접근금지가 더해져요.
미성년자 대상·상습범죄는 형량이 오르고, 일정한 경우 수강명령이 의무로 병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