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조사 권한을 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사·평가·지원 근거가 생겨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계획·대비체계가 평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