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일어날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조사 권한을 새로 받아요.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세운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 대비 계획이 평가받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준비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조사 권한이 생겨요. 대신 세운 계획이 정부 평가를 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지역별 화학사고 대비 계획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