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공여 대상에서 빼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기업 자금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인 대신, 대형 금융투자사의 신용 위험 노출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추가 신용공여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