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면이 들어간 건물의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큰 건물이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건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건물 주인은 긴급 상황용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는 인력과 용품을 마련할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가 크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크면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둬야 하고, 긴급용 안전용품도 갖춰야 해요. 그만큼 인력과 비용 부담이 새로 생겨요.
안전용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이 날릴 우려가 생기면 즉시 방지 조치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야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되면 초기 안전 조치가 이뤄져요.
석면 건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규모와 손상 위험에 따라 나뉘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