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잇고 함께 쓰기 위한 법이에요. 새로 만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해서 관리하고 연계하고, 민간에는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활용이 넓어지는 대신,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권한을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현재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ㆍ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ㆍ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ㆍ관리ㆍ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기관에 남긴 데이터가 국가 차원에서 이어져 정책에 쓰일 수 있어요. 활용이 넓어지는 대신 데이터가 모이면서 보호를 어떻게 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국가데이터처장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 가치를 높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 관련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지정이 필요하면 미리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했어요.
보유한 데이터의 실태조사와 수요조사에 응하고, 국가데이터플랫폼·이용센터를 통한 연계·활용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