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핵심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관리하고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를 모아 정책·경제에 쓰자는 취지이고, 국가가 데이터를 지정·연계하는 권한과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가 함께 생겨요.
현재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ㆍ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ㆍ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ㆍ관리ㆍ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데이터처장이 계약·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가 국가 플랫폼으로 연계·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