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아동·청년을 돕는 계획을 세울 때,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요청 대상에 지자체가 빠져 있어서, 이를 넣어 자료를 모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에 응하는 데 드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지자체가 가진 자료가 계획에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은 절차만 바꾸는 것이라, 실제 지원이 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