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민이 비행기로 이동하는 걸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도지사가 꼭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에게 운임을 더 지원하거나 긴급 이동을 돕고, 항공사와 협정해 좌석을 먼저 배정하는 시책을 세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여기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대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제주도민에게 항공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생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항공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항공편을 감축하거나 운임을 인상함에 따라 도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특히 의료, 경조사 등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더불어, 지역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한층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이동권 보장 시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제주도민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제20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도지사와 협정을 맺어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시책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해서, 관련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