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장 환경오염 허가를 내줄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물 아껴 쓰기, 자원 재활용 같은 항목도 허가 조건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항목이 넓어지고, 허가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연간 보고서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곳에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실가스·에너지·물·자원 순환에 관한 항목이 허가 조건에 들어올 수 있어서 맞춰야 할 사항이 늘어요. 대신 여러 환경 영향을 한 번에 검토받아요.
보고서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물게 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