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방식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나누고, 관련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부에 맡기는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에서만 다른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이 기준이 대법원 예규에 있는데, 이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정해지고, 그 기준이 예규가 아닌 법률에 담겨요.
그 재판부에 함께 배당하는 등 예외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