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을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구가 몰린 곳은 더 촘촘한 기준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지금보다 촘촘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지켜야 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소음·진동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