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애로 일하는 능력이 많이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됐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서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게 하고, 대신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없어져서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
최저임금을 줘야 해서 임금 부담이 늘고, 그 일부는 정부 지원으로 덜 수 있어요.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면 그만큼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