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 임금이 최저임금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의견과 유엔 권고에서 나온 것으로, 사용자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덜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요.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일부 지원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