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수사관을 어떻게 뽑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변호사 자격이나 일정 경력 같은 임용 조건과 6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50~100명으로 늘려요. 오래 일하며 수사 경험을 쌓게 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자격 기준이 수사처 규칙으로 넘어가고 인원이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다록 하고 있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용 문턱으로 젊은 인재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임기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되며 역량개발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사경험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수사관의 직급요건·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기 제한 규정 또한 삭제하는 한편,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함으로써 수사처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급·경력 조건이 없어져 진입 문턱이 낮아져요. 자격 기준은 수사처 규칙으로 새로 정해져요.
6년 임기 제한이 없어져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돼요.
공수처 수사 인력이 최대 100명까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