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내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상 총회 1주 전이라 주주가 볼 시간이 짧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회사와 감사인은 서류를 그만큼 더 일찍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그럼에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될 경우,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ㆍ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됨.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취지에 맞추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비치ㆍ공시기한도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ㆍ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가 충분한 검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총회 6주 전까지 받게 돼, 재무제표 승인·이사·감사 선임·배당 같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늘어나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제출하고 비치·공시해야 해서, 준비 시점이 앞당겨져요.
비상장회사 등에는 이 6주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