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를 하는 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거래 상대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수수료를 내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플랫폼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법으로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는 중개수수료에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생기고, 다른 가게와 다르게 수수료가 매겨지는 차별이 금지돼요.
중개수수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거래 상대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정할 수 없어요.
수수료 구조가 바뀌며,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