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해상풍력이나 조력·파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때,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각자 자리를 찾아 추진해요. 이 법은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영향을 함께 따져 적합한 자리를 미리 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새로 둬요. 자리를 정부가 정해 무질서한 개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어떤 바다를 발전 구역으로 정할지 권한이 정부에 모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 입지를 정부가 어업 영향을 따져 정하게 돼요.
개별로 자리를 찾는 대신 정부가 정한 적합입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해상교통 등 영향을 함께 고려한 입지 계획이 세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