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더 쉽게 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피해자가 의견을 내고 소송을 대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약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이도록 해요. 도움받을 길은 넓어지는데, 검사가 가진 수사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하게 되는 만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가진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붙여줘요.
의견을 내고 소송을 대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