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가 처방과 다른 같은 성분의 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지금은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려요. 이 법은 그 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하도록 넓혀요. 심사평가원에 알리면 그 내용이 처방한 의사에게도 전달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약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뀌면, 그 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처방한 의사에게도 전달돼요.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