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특히 이 조작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을 더 무겁게 해요. 처벌을 높여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처벌 수위가 오르는 만큼 형량이 무거워진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지금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법이 바뀌면 형량이 더 올라가요. 그 조작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