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조항을 더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이 바뀌며 생긴 조문 번호를 맞추는 정비 성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융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수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