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기부할 때, 그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법이에요. 기부를 늘리려는 취지이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는 만큼 세금 계산액이 줄어요.
기부가 늘면 한국어·한국학 연구 활동에 쓰이는 돈이 늘 수 있고, 동시에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