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또 그런 사람에 대해 검사가 친권을 잃게 하거나 후견인을 바꾸는 심판을 반드시 청구하게 하고, 대안교육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가해자의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검사가 반드시 청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