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방이나 옥탑방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을 나라가 따로 조사하고, 더 나은 곳으로 옮길 때 드는 이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