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돈(체당금)을 대신 주고 나서, 그 돈을 사업주뿐 아니라 위에서 일을 맡긴 직상수급인에게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수 방법도 세금 체납 때처럼 빠른 절차로 바꾸고, 법인이 갚지 못하면 그 출자자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정부가 돈을 더 잘 돌려받게 되는 대신, 직상수급인과 출자자가 새로 부담을 지게 돼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줄 때 위에서 일을 맡긴 직상수급인도 함께 책임지는 근거가 생겨, 정부가 대신 준 체당금을 직상수급인에게서도 돌려받게 돼요.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명확해지고, 정부가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요.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다 갚지 못하면 출자자가 2차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요.
정부가 대신 준 임금을 더 빠른 절차로 돌려받게 되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돈이 돌아오고, 그만큼 직상수급인과 출자자의 부담은 새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