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공단 직원 중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수사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명의를 빌려 차린 이른바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거예요. 단속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민간 성격이 강한 공단 직원에게 계좌 추적 같은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이 강화되면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검사장이 지명하면 수사 권한을 갖고 계좌 추적 등 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명의 대여 등 불법개설 단속 대상에 대한 수사가 공단 직원에 의해 직접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