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늘려요. 이 기간 중소ㆍ중견기업은 깎아주는 비율을 더 높여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한 안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늘어나요.
세액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따져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